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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사적모임 기준(예외 포함)

sigorddd 2021. 7.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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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진자가 연일 1천 명 이상씩 꾸준하게 유지됨에 따라, 사실상 통금이라고 해도 무방할 정도라고 표현되는 사회적 거리두기가 4단계로 격상되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4단계라도 사적 모임이 예외적으로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유용한 정보

 

코로나 자가치료 대상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사적 모임 기준

 

 ◎ 오후 6시 이전 4인까지 허용

 ◎ 오후 6시 이후 2인까지 허용

 

여기서 워낙에 2인까지 허용된다는 것이 이슈화되고 강조되다 보니 사람들이 이제 6시 이후에는 돌아다니지 못한다고 생각하고 취소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4단계로 격상하더라도 가족은 예외 기준에 해당되어 6시 이후에도 4인까지 사적 모임이 가능합니다. 

 

 

 

 

(예외 기준)

 

◎ 동거가족

 - 가족관계증명서 등의 확인 서류가 필요합니다. 

 - 직계가족의 경우, 3단계까진 8명 모임이 가능했지만, 4단계부터는 예외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 돌봄이 필요한 관계 (아동, 노인, 장애) 및 임종을 지키는 경우

 

극히 일부의 예외 기준일 수 있겠지만, 꼭 필요한 경우의 만남이 있을 수 있습니다. 면밀하게 살펴보시고, 필요한 만남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기준이 애매하다 느껴지는 것이 있다면, 각 지자체에 문의하는 것이 보다 확실하겠지요. 부디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기준이 짧고 굵게 끝나기를 간절히 바라봅니다..

 

 

교차형 무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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