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은 지방세 납부의 달이었다면 이번 달은 주민세 납부 기간입니다. 8월 31일까지 납부를 해야 하죠. 주민세 납부의 달이라기에 저는 잽싸게 인터넷으로 납부를 완료했습니다. 주민세 방법과 기간, 그리고 납부 대상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세란?
우선 주민세가 무엇인지 알아야겠죠. 주민세는 모임으로 치면 회비와 같은 개념입니다. 본인이 거주하고 있는 지자체에서 거주자들을 대상으로 세금을 걷는 것이죠.
주민세 납부기간
8월 1일 ~ 8월 31일
주민세 납부 대상
세분화하면, 개인분 , 사업 소분 , 종업원분으로 나뉩니다. 납세자 별로 기준을 말씀드려보겠습니다.
- 개인분 : 7월 1일 현재 해당 지자체에 주소를 둔 개인
- 사업소분 : 7월 1일 현재 해당 지자체에 주소를 둔 개인사업자 혹은 법인 ( 직전 연도 부가세 과세표준액(면세는 총수입) 4,800만 원 이상 )
- 종업원분 : 종업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사업주 ( 급여 총액의 월평균 금액이 1억 5천만 원 이하인 경우는 면세 )
이렇게 나뉘긴 하는데, 사업자인 경우보다는 대체로 개인인 경우가 많으리라 생각됩니다.
주민세 납부 방법
해당 지자체를 방문하는 방법도 있겠습니다만, 번거로움을 최소화하기 위해 추천드리는 방법은 온라인을 통한 납부입니다. 결제하는 방법도 간편할뿐더러, 처리하는 시간이 매우 짧습니다. 홈페이지 링크 첨부드리겠습니다.
홈페이지에 접속하시면 현재 내야 하는 세금에 대한 정보가 자동적으로 조회가 될 겁니다. 조회된 표 좌측에 체크리스트에 체크 후, 우측 하단에 [납부] 버튼을 클릭합니다. 그러면 이어서 결제 창이 나타나는데요. 본인의 신용카드 혹은 본인의 이름으로 계좌이체를 해야 정상적으로 납부가 가능합니다.
저 같은 경우 만원 정도가 나왔네요. 부과되는 세금의 기준에 대해서도 간단히 정리해보겠습니다.
- 개인분 : 1만 원 범위 내에서 지자체의 조례에 따름
- 사업 소분 : 기본 세율 + 연면적에 대한 세율
*사업주가 개인인 사업소 : 5만 원
사업주가 법인인 사업소 : 5만 원 ~ 20만 원
* 연면적 1㎡당 250원, 폐수 등의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사업소의 경우 1㎡당 500원
- 종업원분 : 종업원 총급여의 0.5%
위와 같이 부과된다고 합니다. 조금 더 자세하게 본인의 주민세 납부금액을 알아보고 싶다면, 제가 첨부해드린 위택스 홈페이지 접속하셔서 모의계산을 해보시길 권해드려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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