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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분할 납부 최대 10년, 미술품 물납

sigorddd 2021. 1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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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국회 기재위에서 상속세 개정안이 처리되면서, 상속세에 대한 약간의 개편이 있다고 하여, 간단히 소개를 해볼까합니다. 주요 내용은 상속세 분할납부 기간이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되고, 미술품으로 물납이 가능하다는 소식입니다.

 

이번 상속세 개정안 중 납부 기한 연장 조치는 내년 1월 1일 상속 개시분부터, 물납 특례는 2023년 1월1일부터 적용된다고합니다. 그럼 계속 알아보도록하겠습니다.

 

상속세 분할납부, 미술품

상속세 납부 기한 연장

 

분할납부라는 말보다 '연부연납'이라는 말이 통상적으로 사용되는데요. 연부연납이란 납부세액 2천만원 초과시, 유가증권을 비롯한 담보를 제공하고 일정기간동안 세금을 나눠낼 수 있는 제도입니다. 그냥 신용카드 할부같은 것이 아니라, 담보 제공시에 가능한 납부 제도라는 것이죠.

 

 

가업상속공제 중견기업 대상이 지금까지는 3천억원 미만이었는데, 이 기준역시 상향되어 4천억원 미만으로. 영농상속공제 한도도 현 15억원에서 20억원으로 확대될 예정이라고합니다.

 

 

상속세 미술품 물납

 

미술품으로 상속세를 내자는 것이 조금은 뜬금없이 느껴질 수 있는데, 특례가 만들어진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현행법으로는 부동산과 유가증권의 물납만 허용이되고 있는데, 문화계에서 보았을 때, 개인의 미술품이 상속 중에 급히 처분되면, 해외유출이 되기 쉽다 라는 것이었죠. 

 

그래서 이러한 의견을 반영하여 미술품 물납 제도를 시행하기로 한 것이고, 역사, 학술, 문화적 가치가 있는 문화재 및 미술품에 한하여 문체부 장관의 요청이 있을 시, 물납이 가능하답니다. 

 

단, 미술품 물납이 누구나 가능한 것은 아니고, 상속세 납부 세액 보다 상속 재산의 금융재산이 적을 때 가능하다고 합니다. 무분별한 부자감세로 비춰질 수 있다는 이유에서 만들어진 기준이라고 하네요. 뉴스를 보다 상속세에 대한 흥미로운 개편이 보여서 다시금 정리해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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