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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로 어느 회사에 소속되어 일을 하다 보면, 일과는 무관하게 병이나 부상으로 인해 일을 하기 어려운 경우가 생기곤 하는데요. 이제는 그럴 때 정부에서 어느 정도의 임금을 보전해주는 정책을 도입해볼 계획이라고 합니다. '상병수당'이라는 이름으로 시행될 계획이라고 하는데요. 간단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하면 좋은 정보
상병수당 뜻
상병수당이란, 노동자에게 아프면 쉴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지급되는 금액으로 정부 차원에서 임금의 일정 부분을 보전해주는 제도를 의미합니다. 지금까지 아프면 무급휴가를 지내야만 했던 지금보다는 더 나아질 수 있겠죠?
상병수당 제도 도입 계획
22년 7월부터 시범사업 형식으로 도입될 계획이라고 하고, 전국적으로 시행되는 것이 아니라, 전국의 시군구 중 6개 지역에서만 시범적으로 시행될 계획이라고 합니다. 만약에 상병수당 제도가 도입되어 수당을 받게 되는 경우, 올해 계획된 금액은 최저임금의 60% 수준으로, 하루 4만 원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교차형 무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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