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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 홈페이지 및 신청방법

sigorddd 2022.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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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22년부터 시행되는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에 대해 꼭 필요한 정보만 정리해드려보고자 합니다. 우선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은 5인 이상의 중소기업 및 취업애로청년을 대상으로한 사업으로, 사업주가 대상 청년을 고용했을 때 인건비를 지급하는 사업입니다. 상세내용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 홈페이지 및 신청사업

청년일자리 도약 장려금 지원대상

 

 

 ✅ 사업참여 직전 월부터 지난 1년간 '평균'고용보험 피보험자 수가 5인이상인 우선지원 대상기업 사업주

  * 성장유망업종, 지식서비스산업, 신재생에너지산업, 문화콘텐츠산업, 미래유망기업, 청년창업기업, 고용위기지역소재기업,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역주력산업 기업 등은 1인이상이어도 참여가 가능합니다.

  * 소비향락업 , 임금체불 및 중대산업재해 발생등으로 명단 공표중인 사업체는 참여 제한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 홈페이지 및 신청사업

  

 ✅ 6개월 이상 실업상태인 만 15세 ~ 34세 취업애로 청년

  * 사업주의 직계존비속이거나, 외국인, 정부 및 지자체로부터 다른 인건비를 받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 홈페이지 및 신청사업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 지원요건 및 지원내용

 ✅ 근로조건 

  - 정규직 채용 후, 6개월간 고용 유지

  - 주 30시간 이상 근로, 최저임금 이상 지급한 경우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 홈페이지 및 신청사업

 ✅ 채용요건

  - 원칙적으로 사업 참여 후, 채용된 청년들에 한하여 지원하지만, 2022년 1월 1일 이후 채용된 경우 3개월 이내에 지원할 수 있습니다.

 

 

 ✅ 지원내용

  - 청년 1인당 월 최대 80만원 - 최대 12개월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 홈페이지 및 신청사업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신청방법

 

 ✅ 청년일자리 창출지원사업 누리집 ( https://www.work.go.kr/youthjob/main/index.do )을 통하여 신청

 

  🔻 절차안내 🔻

 

 

    ❗ 기업이 운영기관에 채용관련 서류 제출 -> 운영기관 검토 -> 승인 후, 운영기관 - 기업 간에 협약 -> 6개월 고용유지기간 후, 기관에 장려금 신청 

 

이외에도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한 여러가지 사업들이 22년도에 함께 진행되므로, 누리집을 통해 확인하시어, 회사경영에 도움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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