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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방역패스 제외대상이었던 백화점 및 학원에서도 강화된 방역수칙을 적용한다고 정부가 밝혔습니다. 하지만 방역패스가 직접적으로 적용되는 것은 아니고, 밀집도를 제한하기 위한 몇가지 수칙이 권고사항이 아닌 의무사항이 된 것입니다. 내용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백화점 및 마트 방역수칙 내용
✅ 면적이 3,000㎡ 이상인 대규모 점포에서 취식 불가 - 권고 사항이 아닌 의무 규정으로 적용
✅ 백화점 및 마트 내에서 판촉 및 호객행위, 이벤트성 소공연 금지
학원 및 독서실 방역수칙 내용
✅ 칸막이가 없다면, 2㎡ 당 1명씩 혹은 한칸 띄어 앉기
* 기숙형 학원에 입소하는 경우, 접종을 완료하더라도 신속항원 검사를 받아야합니다.
위의 방역수칙 내용들은 오는 25일까지 계도기간으로 운영되며, 이후에는 패널티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높은 전파력으로 연일 3만명이 넘는 확진자가 나오고 있는 상황에 정부할 수 있는 최소한의 조치라고 생각이 됩니다만.. 코로나로 인한 국민들의 피로감과 방역패스의 효용성에 대한 불신이 날이 갈수록 더해가는 것 같습니다.
교차형 무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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