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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보상은 공공사업이 진행되기 위하여, 인근의 토지주들로부터 토지를 수용할 때 이루어지는 절차입니다. 이 때, 토지 보상을 받는 방식은 세가지 ▲현금보상 ▲채권보상 ▲대토보상 입니다. 많은 분들이 당연히 현금보상으로 받을 것을 생각하고 계실텐데요. 수용되는 토지의 경우 , 실거래가보다 낮게 책정되는 경향도 있거니와 양도세까지 납부하면 실제 토지 가치의 절반가까운 수준으로 보상을 받게 됩니다.
토지보상 방식별 양도세
토지 보상 절차가 진행 될 때, 부과되는 양도세 감면율은 위 사진에서 보듯 현금보상은 10% , 채권보상은 15~ 25% 대토보상은 40% 수준입니다. 양도세를 아까기위해서라도 , 혹은 보다 나은 보상의 방식을 원하는 분들에게 대토 보상을 권장하는 이유가 되겠습니다.
이전까지는 원칙적으로 현금보상을 해오던 것이, 2007년부터 대토보상이라는 제도가 생기면서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단, 대토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일정 기준에 부합해야하는데요. 아래 기준평수 이상 양도를 해야 대토 보상의 자격이 주어집니다
📌 보상기준 평수
- 녹지지역 : 200㎡
- 상업 및 공업지역 : 150㎡
- 주거지역 : 60㎡
- 기타지역 : 60㎡
아무쪼록 국가의 공익사업을 위해 본인 재산에 영향이 미치는 만큼, 합리적인 선택으로 훗날 후회하는 일이 없기를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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