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 확진자가 10만명을 가뿐하게 넘으면서, 재택치료 및 자가치료의 비율이 월등히 높아졌습니다. 경미한 증상을 보이는 오미크론이라고 할지라도 코로나19로 인해 격리되는 기간이 의무적으로 적용되고 있는데요. 그 격리되는 일주일을 국가가 보상해주는 것이 코로나19 생활지원비입니다.
꼭 알아두어야할 각종 기준에 대해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코로나 생활지원비 지원기준
✅ 신청자격
- 코로나19 확진으로 방역당국으로부터 자가격리 통지서를 받고 자가격리자가 된 사람 중 유급휴가를 받지 않은 사람
** 생활지원비는 일급 최대 7만 3천원까지 지원해주는 데에 반해, 유급휴가의 경우 일 최대 13만원의 임금을 지급받게 됩니다. 유급휴가를 제공한 사업주는 방역당국으로부터 유급휴가비용을 별도로 신청받게되는만큼 되도록 유급휴가를 받는 방향으로 선택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 지원금액
가구원수에 따라 생활지원비를 지급합니다.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가구원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이상 |
코로나 생활지원비 | 454900 | 774700 | 1002400 | 1230000 | 1457500 |
✅ 신청기관
관할 행정복지센터
(온라인으로의 신청이 불가하므로, 방문 접수가 필히 요구됩니다)
✅ 신청서류
- 생활지원비 신청서
- 신청인 명의 통장
- 신분증
- 자가격리 통지서
✅ 문의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 관할 시군구청
이상 코로나 생활지원금에 대한 기준들을 정리해보았습니다. 가끔씩 유급휴가를 받은 사람중에 생활지원비가 중복지원이 가능한지 궁금하신분들이 있는데, "그렇지 않다"는 점 다시 말씀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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