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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충돌이 연일 화제가 되고 있는 가운데 22년부터 새롭게 도입되는 예비군제도가 있어소개합니다. 간단히 말하면, 생업에 종사하면서, 일정기간동안 예비군으로써 국방의 의무를 수행하게 하는 제도입니다.
지금까지 예비군 훈련은 의무적으로 가야하지만 그저 때워야하는 시간으로 인식되는 경우가 많았는데, 22년도부터 급여를 지급받게 되면 조금 더 집중도높은 예비군 양성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비상근 예비군 제도
올해 3월부터 시행되는 비상근 예비군 제도는 단기와 장기로 구분되어 진행됩니다. 선발을 통해 이루어지며, 1년 단위로 지원자를 선발하게 됩니다.
구분 | 상세내용 |
단기비상근예비군 | 연 30일 이내 , 육해공군 및 해병대 '예비역 간부'를 대상으로 운용 보상비 : 평일 10만원 / 휴일 15만원 |
장기비상근예비군 | 육군 예비역 간부 및 병사를 대상으로 50명 우선 선발 연 180일 이내 전문성과 장기간 소집이 요구되는 직위 중에 선발하여 운용 보상비 : 연 2700만원 (하루 15만원 기준) |
비상근 예비군 제도 지원 자격
- 병사 출신 : 전역 후 8년까지
- 간부 출신 : 전역시 계급의 정년에 해당하는 나이까지
비상근 예비군 지원 접수
- 예비군 홈페이지를 통하여 접수
알바의 성격으로 예비군 임무 수행에 접근하면 안되겠지만, 어쨌든 상응하는 대가를 지원 받게 되는 것 같아 뒤늦게나마 다행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도 예비군 전력 증진에 도움이 되는 제도들이 이어지길 기대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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