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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 지급기준

sigorddd 2022. 3.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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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은 지금까지 1년동안 근무한 근로자에게 제공하는 유급휴가였습니다. 그런데 2020년부터 근로기준법이 개정되면서 1년미만 근로자도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게 되었는데요. 연차수당 지금기준을 중심으로 관련 내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주휴수당 또한 꼭 받아야하는 근로자의 권리입니다

>>주휴수당 지급기준<<

연차수당 지급기준

연차수당 지급기준

 

연차수당은 두가지 경우으로 지급받게 되는데요 

 

- 유급휴가인 연차 사용일에 대한 지급

- 연차를 사용하지 않았을 때, 연차에 대한 보상으로 지급

 

사용하였거나, 그렇지 않았거나 모두 수당으로 지급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를 지키지 못하면 근로기준법에 위배되는 것으로 지방노동청등으로 당당하게 신고하실 수 있는 것이죠.

연차수당 지급기준

새롭게 개정된 근로법에 따르면, 1년미만 근무자의 경우, 1개월을 개근할 때마다 1개의 연차가 생깁니다. 이를 기준으로 아래의 연차수당 계산방법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연차수당 지급기준

연차수당 계산방법

 

✅ 통상임금인 경우

 - 미사용 연차일수 x 1일 통상임금

 * 1일 통상임금 = 시간급 통상임금 x 8시간 

 * 시간급 통상임금 = 월통상임금 / 209시간

 

✅ 평균임금인 경우

 - 미사용 연차일수 x 1일 평균임금

 * 1일 평균임금 = 사유발생일 이전 3개월 총 임금 / 기간일 수

 

근로법에는 연차를 1년간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되는 것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다만, 소멸한 연차에 대한 청구권은 3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기 때문에 연차가 소멸되었더라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남아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주의할 점은 회사가 2번의 연차 사용 촉진의무를 다한 경우라면, 근로자에게 보상할 의무가 없어집니다. 사업주는 소멸되기 6개월 전부터 10일이내로 근로자의 남은 연차일수에 대한 안내를 해야합니다. 연차수당을 지급받는 데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참고하면 도움이 되는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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