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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전자신고 다들 잘 하고 계신가요? 22년 법인세 전자신고 납부기한은 3월 31일까지입니다. 편리하게 전자신고 하는 방법,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법인세 전자신고
✅ 납부기한
- 22년 3월 31일 까지
✅ 납부대상
- 21년 12월 사업연도 종료한 영리법인
-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 법인
- 국내 원천소득이 있는 외국법인
✅ 납부 가능 시간
- 신고 : 06:00 ~ 24:00
- 납부 : 07:00 ~ 23:30
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법인은 간이서식으로 신고 가능합니다.
👉서식확인하러가기 |
✅ 납부방법
(간편결제 및 카드납부)
- 홈택스(👉바로가기) : 신고/납부 ➡ 세금납부 ➡ 국세납부 ➡ 납부할세액 조회납부 또는 자진납부
- 손택스(👉아이폰/안드로이드폰) : 신고/납부 ➡ 국세납부 ➡ 납부할세액 조회납부 또는 자진납부
- 금융결제원 : 지로업무 ➡ 인터넷지로 또는 카드로택스
(계좌이체)
- 국세계좌로 청구된 전자납부번호를 이용하여 이체 수수료없이 납부
위의 방법으로 법인세 전자신고가 가능하며,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것이 있는 경우 국세청 홈페이지 [법인세 신고절차]를 통하여 보다 자세하게 알아볼 수 있습니다.
교차형 무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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