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

아동수당 지급대상 만8세

sigorddd 2022. 3. 14.
반응형

아동수당이란 아이를 키우는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자 2018년부터 도입된 복지정책입니다. 지금까지는 대한민국 국적을 갖고있는 만 7세 미만 모든 아동들에게 매월 10만원씩 지급해왔습니다. 보육료 및 양육수당을 받고있더라도 신청이 가능했었는데, 이제 아동수당 지급대상이 만8세로 확대되었다고합니다. 관련 내용알아보도록하겠습니다.

👉 보육료란?

아동수당 지급대상 만8세 확대

 

✅ 사전신청기간 : 22년 2월 9일 ~ 22년 3월 31일

 

사전신청대상 : 2014년 2월 1일 ~ 2015년 3월 31일 출생아동

 

이전에 아동수당을 지급받은 적이 있는 아동은 별도의 신청절차가 필요없으며, 22년 1월 ~ 3월 아동수당은 4월에 소급적용되어 지급될 예정입니다.

 

2014년 2월 ~ 2014년 3월 출생 아동 중, 아동수당을 받은 적이 없는 아동은 사전신청 기간 이후에는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반드시 사전신청기간 내에 신청하셔야 합니다.

✅ 신청방법

 

 ※ 모바일 어플 '복지로' 를 다운받은 뒤, 로그인 후, [복지서비스 신청하기]

👉 안드로이드폰 설치
👉 아이폰 설치

복지서비스 신청 - 영유아 - 아동수당 - 공인인증서 로그인 - 신청서작성 - 신청완료

 

 ※ 온라인신청

 

아동수당 신청하러가기

 

복지서비스 신청하기 - 영유아 - 아동수당 - 신청서작성 - 신청완료

 

모바일이나 pc가 아니라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하는 방법도 있으니, 셋 중에 편한 방법으로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신분증을 지참해가시면되고, 또 궁금하신 부분은 보건복지콜센터(국번없이 129) 번호를 통하여 상담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교차형 무한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