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근로자 생활안정자금은 저소득 산재근로자 및 그 유족의 생활안정에 필요한 지금을 무담보 장기 저금리로 빌려주는 제도입니다. 의료비, 혼례비, 장례비, 차량구입비, 주택이전비, 취업안정자금등으로 사용할 수 있고, 최대 2,000만원 융자가 가능합니다. 관련 내용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하겠습니다.
산재근로자 생활안정자금
✅ 지원대상
- 월평균 소득이 3인가구 기준 중위소득 이하이면서, 아래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 유족급여 수급권자 |
✔ 상병보상연금 수급권자 |
✔ 장해등급 제 1급 ~ 제 9급 판정자 |
✔ 융자신청일 현재 5년 이상 장기요양중인 이황화탄소 질병판정자 |
📌 의료비 혼례비, 장례비의 경우, 융자신청일 기준 3개월 이상 요양중인 산재근로자로써 평균임근이 최저임금 이하에 해당해야 합니다.
✅ 지원내용
- 의료비 , 혼례비, 장례비, 취업안정자금 : 각 1,000만원 이내
- 주택이전비, 차량구입비 : 각 1,500만원 이내
✅ 이자율 및 상환방법
- 연리 1.25%, 거치기간 1~3년, 상환기간 2~4년 중 선택
** 본래 이자율은 연 2%였으나, 코로나 19로 인한 경제 타격으로 저소득 산재근로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위하여 연 금리를 인하했다고 합니다.
✅ 사업 추진 절차
융자신청 -> 적격자 심사 및 선정 -> 신용보증 지원결정 -> 융자 및 원리금 이자 납부
적격자심사 및 선정, 신용보증지원 결정은 근로복지공단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신청방법
- 신청인 주소지 또는 요양기관 관할 근로복지공단 지사 방문 접수
- 근로복지서비스 홈페이지(👉바로가기)를 통한 온라인 접수
위의 산재근로자 생활안정지원금 융자는 22년 12월 16일까지 수시로 접수를 받고 있으며, 융자 적격자 선정일로부터 30일이내에 융자 수속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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