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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 신고제 방법 및 과태료

sigorddd 2022. 3.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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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 신고제는 21년도 6월부터 시행되어 아직까지는 계도기간입니다. 그러나 22년 6월부터는 일부지역에서 본격적으로 과태료를 부과될 수 있습니다. 전월세 신고제 대상인데, 자칫 잊고나서 과태료 납부하지 마시고, 관련내용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전월세 신고제 방법 및 과태료

전월세 신고제란

 

주택을 임대차 할 때, 계약사항을 30일 이내에 시군구청에 신고하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이것을 시행하는 배경에는 실질적인 부동산의 거래가격을 조금 더 면밀하게 살피기 위해서입니다. 현재 부동산을 통하여 거래되는 매물들은 전산에 바로 등록되어 실거래에 대한 내용들을 확인할 수 있는 거 아시죠 ? 그런데 개인간의 거래는 별도의 전산등록절차가 없다보니, 늘 사각지대에 있었던 겁니다. 전월세 신고제는 그러한 사각지대를 방지하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라고 볼 수 있겠죠.

👉 국토부 전국 아파트 실거래가 조회 사이트 및 활용 방법

 

전월세 신고제 대상 및 과태료

 

✅ 대상

 - 임대차 보증금 6,000만원 초과 계약하는 경우

 - 월세 30만원을 초과하는 임대차를 계약하는 경우

 

신규 / 갱신 모두 의무적으로 신고를 해야하며, 계약금액의 변동이 없다면, 갱신계약할 때에는 신고제 의무대상이 아닐 수 있습니다.

 

✅ 과태료

 - 시고기한 이내에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전월세 신고제 방법

 - 오프라인 : 계약한 주택의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신고

전월세 신고제 온라인 신청

 - 온라인 : 국토교통부 부동산 거래관리 시스템(👉바로가기)를 접속하여 신고 

 ** 중앙부 좌측 부분에 시도/시군구를 선택하신 뒤 신고하기 버튼을 입력하시면 안내 절차에 따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현재 전월세 신고제 계도기간 중이라는 사실을 모르는 당사자들이 많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신고제 의무대상에 해당이 된다면 잊지말고, 신고 의무를 이행하시기 바랍니다. 추가적으로 궁금한 사항이 있는 경우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의 [질의응답]기능을 활용하여 문의하시거나, 기존의 질문들을 확인해보셔도 궁금증을 해소하는 데에 충분히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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