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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중개수수료

sigorddd 2022. 3.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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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거래시, 매매, 전세, 월세 등 거래 유형을 막론하고, 중개를 통해 거래를 하게된다면, 부동산 중개 수수료가 생기기 마련입니다. 이 때, 사람들이 어느정도의 수수료가 적절한지 모르고, 그저 중개인이 제시하는 수수료가 정해진 수수료인 것처럼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요즘, 2억원 이상의 부동산 거래에는 상한요율만 존재하고, 한도액이 없기 때문에 알고보면 손해인 경우도 있다고 하는데요. 관련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중개수수료

부동산 중개수수료(중개보수)

 

2014년 공인중개사법 개정에 따라 중개수수료에서 중개보수로 용어가 변경되었지만, 여전히 많은사람들에게 중개수수료라는 말이 익숙합니다. 같은 말이라고 보면되고, 중개 수수료 지급시기는 보통 거래대금 지급이 완료되는 잔금일에 지급하는데, 중개인과의 협의에 따라 지급시기를 달리할 수도 있습니다.

 

중개수수료는 특별시, 광역시 등 광역단체 또는 지자체의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상한요율과 한도액에 따라 결정됩니다. 더불어 중개인의 사업자가 일반과세자인지, 간이과세자인지에 따라 부가가치세 10% / 4%를 추가적으로 지급해야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계산기- 중개수수료계산하기

 

서울시 매매 기준를 기준으로 부동산 중개수수료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매매시 2억원 이내는 상한액 존재합니다. 아래에 표로 정리해보겠습니다.

거래금액 상한요율 상한액
5천만원 미만 0.6% 25만원
5천만원 ~ 2억원 0.5% 80만원
2억원 ~ 6억원 0.4%  -
6억원 ~ 9억원 0.5% -
9억원 이상 0.9% 이내  -

 

위 상한요율 및 상한액 한도 내에서 협의를 거쳐 수수료를 정하게 됩니다. 주택의 임대차, 오피스텔의 경우에는 또 다른 중개보수 요율이 적용되는데요. 한국 공인중개사 협회에서 제공하는 요율표를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 부동산 중개보수 요율표

 

 

 

교차형 무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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