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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홈페이지 저공해조치 신청

sigorddd 2022. 3.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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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는 모든 차량을 유종과 연식, 오염물질의 배출 정도에 따라서 1~5 등급으로 분류하는 제도입니다. 환경부에서는 개인 또는 법인 사업자가 소유하고 있는 차량의 등급을 조회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5등급 차량들의 저공해조치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유 차량 배출가스 등급 조회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홈페이지 저공해조치 신청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홈페이지 저공해조치 신청

 

우선 자동차배출가스 등급제 누리집 홈페이지(👉클릭)에 접속하셔야 저공해 조치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홈페이지에 접속하신 뒤, 우측 상단에 회원가입 버튼을 클릭하셔서, 회원가입 절차 진행하세요. 본인인증 및 회원정보 입력하시면 간단하게 회원가입을 마치고 로그인을 할 수 있습니다.

로그인을 하신뒤에 메인 페이지에서 화면을 조금 내리면 [저공해조치 신청] 버튼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클릭하시면, 두가지 유형에 따라 신청절차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 5등급 경유차

 - 입력해야하는 정보들은 간단한데요. 주의하실 것은 자동차 등록번호로 차량조회를 할 때, 개인은 차량소유주 정보와 회원가입 정보가 일치해야하고, 법인또한 자동차등록증 상의 법인번호와 일치해야합니다.

 - 5등급 경우차의 경우, 저공해조치 방법은 두가지입니다. 저감장치부착 또는 조기폐차. 두가지 중에 선택하신 후, 저공해 조치 신청을 완료하시면 됩니다.

 

✅ 건설기계

 - 건설기계역시 입력해야하는 정보들은 이름, 주민번호, 주소 등 간단한데요. 주의하실 점은 신청지자체를 선택하실 때, 건설기계등록증 상의 건설기계와 지자체를 동일 하게 선택해야한다는 것입니다. 자칫 잘못 선택하셔서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의 방법으로 신청하고 나면, 신청 결과 조회를 할 수 있는데요.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메인페이지] - [저공해조치 신청] 으로 들어가시면, 현재 신청결과들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해당 화면에서 필요한 경우 재신청 또는 추가신청도 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고요. 특히 경기도에 거주하시는 분들 중에 신청대상인 경우, 22년 경기도에서 933억원의 예산을 마련하여 지원한다고 하니  필히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노후 경유차·건설기계 저공해 조치 933억 예산 투입 - 미디어와이

경기도가 올해 배출가스 5등급 노후경유차와 노후건설기계 3만2365대의 저공해 조치에 933억 원을 투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세부 사업별로는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1만9418대 ▲배출가스 저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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