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

카페 및 식당 일회용품 사용 제한

sigorddd 2022. 4. 1.
반응형

4월 1일부터 카페 및 식당에서 일회용품 사용이 다시금 제한 됩니다. 일회용컵, 접시, 용기, 포크, 나이프 등 18개 품목이 해당되며, 코로나의 지속상황을 고려하여 과태료는 유예하기로 결정했다고 합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 진행되는 규제인만큼 소상공인들의 반발도 만만치 않은데요. 관련 내용 알아보도록하겠습니다.

👉 일회용컵 보증금제 적용시기 및 얼마를 내야하는가

카페 및 식당 일회용품 사용제한

카페 및 식당 일회용품 사용제한

 

이번 규제로 인하여 카페에서는 플라스틱 컵이 아닌 머그잔으로 받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매장에서는 일회용품이 아닌 다회용품을 써야합니다. 무상으로 제공하던 일회용 봉투 및 쇼핑백도 쓰면 안되고, 카페에서 사용하는 일회용 종이컵이나 플라스틱빨대, 젓는 막대 등은 11월 24일부터 규제 대상에 적용됩니다.

 

규제의 의도는 알겠지만, 소비자들에게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은 딱히 없음에도 업주에게 책임을 부과한다는 사실에 추가적인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다분합니다. 

 

코로나 상황이 안정을 찾기까지 과태료부과 보다는 안내 및 계도가 이루어질 예정이지만, 과태료 부과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지는 시점이 되더라도 현장에서의 혼란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고객들을 위해 영업장소 내에 관련 포스터를 부착하는 등의 노력을 하고 있지만, 일회용품 규제에 관련하여 알고 있는 소비자는 아직 많지 않을테니 말입니다. 멀리보면 지금의 규제가 틀렸다고 할 수는 없겠지만, 상황을 고려하여 좀 더 속도조절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해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보도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매장내 1회용품 사용 제한, 과태료 대신 계도 방침

환경부가 다음달 1일부터 재개되는 카페,식당 등 식품접객업 매장 내 1회용품 사용 제한에 대해 과태료 부과 등 단속 대신 지도와 안내 중심의 계도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는 코로나19 상황으

www.korea.kr

 

교차형 무한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