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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정기검사 및 종합검사 과태료에 대해 강화된 처분이 4월 14일 부터 시작된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최대 과태료는 30만원 수준이었는데, 앞으로는 60만원으로 상향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자동차 정기검사 및 종합검사 과태료 상향
자동차 정기검사는 승용차의 신차 등록 후 4년, 그 이후에는 2년에 한번씩 받아야 하고, 영업용이나 승합차, 화물차는 연도에 따라 1년 또는 6개월에 한번씩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자동차 검사 시기를 놓치게 되면 과태료를 내야합니다. 검사 지연기간에 따라 과태료는 지속적으로 늘어나게 되는데요. 기준을 정리해드리겠습니다.
✅ 30일 이내인 경우
- 기존에 2만원에서 4만원으로 늘어났습니다.
✅ 30일 이후
- 기존에 3일마다 1만원씩 과태료가 늘어났었는데요. 앞으로는 3일마다 2만원씩으로 늘어났습니다.
위의 방식으로 과태료를 납부하게 되며, 최대 과태료는 60만원입니다. 이번 과태료 상향조치는 4월 14일부터 개정되는 자동차 관리법에 따른 것입니다. 부디 자동차 지연으로 인한 불필요한 과태료 납부가 없길 바랍니다.
참고하면 도움이 되는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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