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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제 보육사업 신청

sigorddd 2022. 4.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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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제 보육사업이란 어린이집 등의 보육기관을 이용하지 않아 가정양육수당을 받는 6개월 ~ 36개월 미만 영유아가정을 대상으로 보육 제공기관에서 최소 1시간에서 월 80시간까지 보육 서비스 이용 시간만큼 보육료를 받는 사업입니다. 자부담은 시간당 1천원으로, 최대 8만원이 발생할 수 있는 것이죠. 시간제 보육사업 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제 보육사업 신청

 

현재 시간제 보육사업은 도내 26개, 시군 91개 반과 협력하여 운영되고 있는데요. 시간제 보육사업을 원하는 가정의 경우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 사이에 시간을 선택하여 이용할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신청은 임신육아종합포털 아이사랑 홈페이지(👉바로가기) 또는 전화(1661-9361)을 통하여 할 수 있습니다.

 

 

좀더 자세하게 살펴보면, [어린이집] - [시간제 보육사업] -[시간제보육아동 등록 및 예약] 등의 순으로 접속하시면 됩니다. 시간제보육을 지원하는 기관을 찾는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으니, 대략적인 위치라도 먼저 확인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다음의 서비스를 사전에 이용해보셔도 좋겠습니다.

 

시간제 보육 기관 찾기

 

본래 시간제 보육 이용을 전액 본임부담을 하게되면 시간당 4천원인데, 지원을 3천원씩 해줌으로써, 본인부담이 1천원으로 줄어들었습니다. 필요하시다면 적극적으로 이용해도 좋겠습니다.

참고하면 도움이 되는 정보
 

영아수당 지급대상

영아수당은 저출산을 해소하기위해서 22년에 신설된 제도입니다. 22년 출생아부터 적용이 되며, 월 30만원의 영아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을니다. 관련내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아수당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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