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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

sigorddd 2022. 4.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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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은 2019년도에 도입되어, 3년 간의 지원을 예정하고 있었으나 코로나의 장기화로 충남도는 지난 28일 충남형 사회보험료 지원확대 협약을 체결함으로써, 올해에도 지원받을 수 있게끔 하였습니다. 관련내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충남형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

 

우선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이란, 월푱균 보수 230만원 미만 근로자의 고용, 산재,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 등 4대 사회보험료 중 사업자가 부담해야할 금액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도내 근로자 10인 미만의 사업장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고, 신청 이전에 근로복지공단과 국민연금 공단의 두루누리 사업 지원을 받고 있어야한다는 조건이 있습니다.

 

지원 신청은 다음달 13일까지 사업장 주소 관할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천안은 천안시청, 동남구청에서, 아산,계룡 청양은 시군청에서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가 부담해야하는 사회보험료가 어느정도 되는지 미리 조회하고 싶으신 분들은 4대보험계산기를 활용하시면 보다 간편하게 지원금액을 예상해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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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형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은 국민연금 또는 고용보험에 20% , 건강보험 및 산재보험은 100% 지원한다고 합니다. 지원금은 사업자가 사회보험료를 납부한 뒤, 신청하면 되고, 신청한 지원금은 분기별로 정산되어 지급됩니다.

 

참고하면 도움이 되는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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