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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액 징수특례 제도 신청

sigorddd 2022. 4.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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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액 징수특례제도는 폐업한 사업자들이 사업을 재개하거나 취업을 하는 경우, 체납액에 부과된 가산금을 면제 또는 분할납부가 가능토록해주는 제도입니다. 20년 3월부터 시작되어 25년 12월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되고 있는제도이고, 별도의 신청기간을 두지 않고 수시로 진행합니다. 관련 내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체납액 징수특례 제도 신청

 

✅ 신청자격 

 - 사업을 다시 시작하거나 취업한 상태인 경우

 - 총 수입금액의 평균이 15억원 미만일 것

 - 종합소득세 + 부가가치세 체납 합계가 5천만원 이하일 것

 - 체납액 납부의무 소멸 적용을 받은 경우에는 신청 불가

 - 조세 범칙 사실이 없는 경우

 

위의 다섯가지 자격기준을 충족하는 사람들에게 한하여 체납액 징수특례 제도가 적용됩니다.

 

✅ 신청방법

 징수특례 제도를 신청할 수 있는 방법은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요. 필요한 서류는 사업을 재개한 경우 징수특례 신청서, 취업한 경우, 재직증명서와 급여계좌거래내역서가 필요합니다.

 

오프라인 - 사업장 소재지 또는 주소지 관할 세무서 체납 징세과에 방문 신청
온라인 - 손택스 어플을 활용한 신청 (👉아이폰 / 👉안드로이드폰)
- 홈택스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신청(👉 바로가기)

손택스를 이용하는 경우 [신청/제출-> 세무서류신청,공통분야->일반세무서류] 순으로 메뉴를 찾으시면 되고, 홈택스 홈페이지를 사용하시는 경우, [신청/제출 -> 일반세무서류 신청 -> 징수특례 -> 인터넷신청] 순으로 메뉴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위의 방법으로 신청서를 제출하고 나면, 심사 후 신청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결과를 통보받게됩니다. 코로나로 폐업을 한 사업장들이 많은데, 이번 특례 제도를 활용하셔서 조금이나마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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