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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방역상황이 안정기에 접어들면서 거리두기를 비롯한 각종 제한들도 함께 완화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요양병원 또는 요양시설의 접촉면회가 가능해질 것이라는 소식입니다.
요양병원 및 시설 접촉면회 허용 "최대 4명"
이번 접촉면회 허용 조치는 한시적 조치로 30일부터 3주동안(4월 30일 ~ 5월 22일) 허용될 예정입니다. 단, 안전을 위한 조치로 면회는 예방접종 기준을 충족하거나 확진 후 해제되는 등의 안전한 상태가 확인이 되는 경우에 한하여 가능합니다. 입소자 1인당 최대 4명의 면회객을 받을 수 있고, pcr검사 또는 신속항원검사를 통하여 코로나 음성 확인이 되어야합니다.
면회가 진행되는 동안 음식물 섭취는 불가하고, 공간 소독과 환기는 주기적으로 이루어져야합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한 조치이기도 하다는데요. 장기간동안 가족들을 보지 못했던 어르신들에게 의미있는 시간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참고하면 도움이 되는 정보
교차형 무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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