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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로 인하여 폐업을 했다가 재창업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서울시가 고용장려금을 지원합다고합니다. 해당되는 분들은 적극적으로 지원하시어 사업운영에 보태시기 바랍니다.
서울시 재창업 소상공인 재기발판 고용장려금 지원
✅ 신청대상
- 20년 이후에 폐업, 재창업을 한 소상공인
✅ 신청기간
- 5월 10일부터 예산 소진시까지
✅ 신청조건
- 22년에 신규 인력 채용 후 3개월 이후에 신청 가능
✅ 지급조건
- 신청월부터 3개월간 고용 유지
22년 1월에 신규 채용시, 4월에 신청, 6월말일까지 고용보험을 유지하는 경우 다음달인 7월에 지급이 되는 방식입니다. 사업체가 소재하고 있는 자치구를 통하여 접수를 하면 되고, 접수 방법은 [현장 / 이메일 / 팩스 / 우편] 총 4가지입니다. 자치구별 방문접수처는 다음 링크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고용장려금 신청 시 필요한 서류
기본적으로 고용장려금 신청서 및 개인정보 동의서,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위임장이 필요합니다. 이외에 추가적으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출서류 | 발행처 |
소상공인확인서 | 중소기업현황 정보시스템 |
폐업사실증명서 | 홈택스 |
사업자등록증 | |
고용보험사업자 취득자 명부 |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토탈서비스 |
해당 되시는 경우 예산 소진이 되기 전까지 신청하셔서 도움 받으시기 바랍니다.
참고하면 도움이 되는 정보
교차형 무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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