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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파주시 소상공인들을 대상으로 파주시에서 긴급생활안정지원금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예산 한도내 지급이므로, 소진시 조기마감될수도 있습니다. 관련 내용 간단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주시 소상공인 긴급생활안정지원금 신청
✅ 신청기간
- 22.4.20 ~ 22.5.31
✅ 지원대상
✔ 파주시 관내 소상공인 ( 공고일(4.20) 기준으로 3개월 이전부터 계속해서 파주시에 사업장 소재지를 두고 있는 경우)
✔ 특수형태근로종사자
✔ 프리랜서
✔ 법인 및 개인 택시 종사자
✔ 버스 운수종사자
✔ 종교시설 대표자
✅ 지원금액
- 소상공인들을 대상으로 하여 100만원 현금을 지급하며, 그외의 대상들은 50만원씩 지급합니다.
✅ 신청방법
구분 | 내용 |
방문신청 | - 사업장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온라인신청 | - 경기도 일자리재단 통합접수시스템에 접속하여 신청(클릭) |
✅ 제출서류
- 신분증 및 통장사본
- 신청서 및 개인정보 동의서
- 주민등록 등본
- 사업자등록증명
- 소상공인확인서 등 상공인 해당 증빙서류
보다 자세한 사항은 일자리지원사업 통합접수시스템 또는 파주시 긴급생활안정지원금 콜센터(031-940-8400)을 통하여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참고하면 도움이 되는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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