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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소상공인 긴급생활안정 지원금 신청

sigorddd 2022. 5.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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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파주시 소상공인들을 대상으로 파주시에서 긴급생활안정지원금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예산 한도내 지급이므로, 소진시 조기마감될수도 있습니다. 관련 내용 간단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주시 소상공인 긴급생활안정지원금 신청

 

✅ 신청기간

 - 22.4.20 ~ 22.5.31

 

✅ 지원대상

 ✔ 파주시 관내 소상공인 ( 공고일(4.20) 기준으로 3개월 이전부터 계속해서 파주시에 사업장 소재지를 두고 있는 경우)

 ✔ 특수형태근로종사자

 ✔ 프리랜서

 ✔ 법인 및 개인 택시 종사자

 ✔ 버스 운수종사자

 ✔ 종교시설 대표자

 

✅ 지원금액

 - 소상공인들을 대상으로 하여 100만원 현금을 지급하며, 그외의 대상들은 50만원씩 지급합니다.

 

✅ 신청방법

구분 내용
방문신청 - 사업장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온라인신청 - 경기도 일자리재단 통합접수시스템에 접속하여 신청(클릭)

✅ 제출서류

 - 신분증 및 통장사본

 - 신청서 및 개인정보 동의서

 - 주민등록 등본

 - 사업자등록증명

 - 소상공인확인서 등 상공인 해당 증빙서류

 

보다 자세한 사항은 일자리지원사업 통합접수시스템 또는 파주시 긴급생활안정지원금 콜센터(031-940-8400)을 통하여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참고하면 도움이 되는 정보

- 도시재생 뉴딜 청년인턴십 수련지원금 195만원 신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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