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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서울시에서는 한부모 가족 지원사업을 확대하여 하수도 요금 감면 혜택을 받을수 있도록한다고합니다. 대상자의 경우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를 통해 접수하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서울시 한부모 가족 하수도 요금 감면 혜택
올해 4월 25일부터 감면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대상자로 발표된 한부모가족 복지급여 대상자의 기준에 대해 보기쉽게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분 | 기준 |
한부모가족 및 조손가족 | - 기준중위소득 52% 이하(2인일 경우 월 169만 5244원) |
청소년한부모가족 | - 기준중위소득 60% 이하 (2인일 경우 월 195만 6051원) |
✅ 신청방법
-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를 통하여 본인이 직접 신청
신청서를 접수하고 나면, 다음 월부터 요금감면 혜택이 적용됩니다. 월 10 제곱미터 이내 하수도 사용량에 대하여 월 최대 4천원을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아동양육을 위한 자녀 양육비를 월에 20~ 35만원 지원받을 수 있고, 교통비 역시 지원이 됩니다. 주민센터에 방문하셔서 함께 받을 수 있는 혜택들에 대해서 알아보시고, 빠짐없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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