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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들은 기본적으로 영리업무 등의 겸직을 하는 것이 어렵다고 알려져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유튜브 등의 여러가지 채널들이 성장하면서, 경계가 모호해진 측면이 있는데요. 참고가 될만한 내용만 간단히 알아보겠습니다.
공무원 복무규정 _ 영리업무의 범위
겸직에 대해서 알기 위해서는 '영리 업무의 범위'에 대해서 우선 알아야합니다. 공무원 복무규정에 의하면,영리업무란, 계속적으로 재산상의 이득을 취하는 행위입니다. 구체적으로는 다음의 행위에 해당합니다.
✔ 매일 , 매주, 매월 등 주기적으로 행해지는 것
✔ 계절적으로 행해지는 것
✔ 명확한 주기는 없으나 계속적으로 행해지는 것
✔ 현재 하고 있는 일을 계속적으로 행할 의지와 가능성이 있는 것
🙋♂️ 꼭 영리업무가 아니더라도, 지속성을 띄고 있는 경우라면, 비영리 업무 역시도 금지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공무원 겸직허가 제도
누가보더라도 명백히 계속성이 없는 행위라고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라면 필히 소속기관의 장에게 겸직허가를 받아야합니다. 그리고 소속기관의 장 판단하에 영리든 비영리든 실행해나갈 수 있는 것이죠. 절차는 간단합니다.
겸직허가 신청 ▶ 심사 ▶ 허가여부결정 ▶ 결과 통보
겸직허가를 받을 때의 신청내용과 실제 겸직 내용이 다를 경우, 또는 중대한 사정 변경이 생긴다면 겸직허가는 취소될 수 있습니다.
참고하면 도움이 되는 정보
교차형 무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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