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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지급액 및 지급기간 알아봅시다

sigorddd 2022. 5.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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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권교체 이후 실업급여에 대한 기준과 절차가 변동이 있을 수 있으니, 현재의 실업급여 지급액 산정방식을 알아두되, 앞으로의 변화에 대해서도 민감하게 반응하시면 좋겠습니다.

실업급여 지급액 및 지급기간

 

실업급여는 근로자가 퇴직 후에 재취업 활동 기간동안 소정의 급여를 지원하는 제도 입니다. 워크넷에 구직등록 후에 고거주지 관할 고용지원센터를 방문하시면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방법은 아래 글을 참고하세요.

👉 실업급여 조건 및 신청방법

실업급여의 지급액 계산방법은 퇴직전 평균 임금의 60% x 소정급여일수(이직일이 2019년 10월 1일 이전은 퇴직전 평균임금의 50%) 입니다. 지급액에도 상한액과 하한액이 설정되어 있는데요.

✔ 상한액 : 이직일이 2019년 1월 이후는 1일 66,000원
✔ 하한액 : 퇴직당시 최저임금법상 최저임금의 80% x1일 소정근로시간(8시간)

🚨 상한액과 하한액은 매년 바뀌는만큼 고용보험제도를 알아두시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해당 사이트에서는 실업급여 모의계산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으니 이용해보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 모의계산 바로가기

 

 

실업급여 소정급여일수 ( 2019년 10월 1일 이후 )

연령 및 가입기간 1년 미만 1년 이상 
3년 미만
3년 이상
5년 미만
5년 이상
10년 미만
10년 이상
50세 미만 120일 150일 180일 210일 240일
50세 이상 및 장애인 120일 180일 210일 240일 270일

 

위의 실업급여 뿐 아니라 재취업을 장려하기 위한 직업능력개발수당, 광역구직활동비, 이주비 등의 취업촉진수당 등의 제도도 마련되어있으니, 재취업을 하는 데에 여러가지 제도적 지원들을 함께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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