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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2차 방역지원금 때와 같이 이번 3차 방역지원금에서도 폐업 소상공인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높다고 하는데요. 서울시에서는 21년 1월부터 22년 6월 30일 사이 폐업을 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사업정리비 및 재기지원금 명목으로 300만원을 지급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폐업 소상공인 300만원 지급
✅ 지원대상
- 사업자등록증상 사업 소재지가 서울인 소상공인
- 21년 1월부터 22년 6월 30일까지 폐업 및 폐업신고 완료 (예정포함)
- 신청일 현재 6개월 이상 사업 운영
✅ 신청시기
- 22년 5월 27일 오전 10시부터 6월 17일 17시까지 (선착순)
예산 소진 시 조기마감되는 사업이므로 최대한 빠르게 신청하시는 것을 권장드리며, 사업신청 후 담당자로부터 연락이 오면 통지를 받은 소상공인은 서류 등록 절차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업정리 및 재기지원 사업신청서
✔ 사업자등록증 사본
✔ 폐업일 기준 전년도 부가과세표준증명원
✔ 사업장 임대차계약서 사본
✔ 폐업사실증명원
서류제출은 6월 23일까지 반드시 완료해야하며, 서류 등록 완료 후 현장방문 절차가 진행됩니다. 영업 및 폐업 사실을 확인 후, 비용이 지급됩니다. 이번 사업에 대해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다면, 서울시 자영업센터(클릭)에 문의하시거나 서율신용보증재단(1577-6119)로 전화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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