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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휴가지원사업이란 정부와 기업에서 근로자의 국내 여행경비를 지원하는 사업을 말하는데요. 명칭에 '근로자'라는 말이 명시되어 있다보니, 1인기업, 소상공인 대표자라면 신청이 불가하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 소상공인도 근로자휴가지원사업에 신청할 수 있을까?
하지만, 소상공인이어도 근로자 휴가지원사업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일반 기업의 근로자보다는 자부담금이 조금 더 생깁니다. 기존의 근로자 휴가비 지원 방식은 아래와 같습니다.
총 여행경비 40만원(포인트지급 방식) = 10만원(정부 부담) + 10만원(기업 부담) + 20만원(본인부담)
그런데 소상공인 이라면, 기업부담금까지 함께 부담하게됩니다. 따라서 40만원 중 정부로부터 10만원을 지원 받게 되고, 본인은 30만원을 부담하여 여행경비로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 근로자휴가지원금 사용처
포인트로 지급되는 여행경비 40만원은 '휴가샵'으로 지정된 온라인몰 및 각종 제휴사이트에서 사용이 가능합니다. 공식 홈페이지에 사용 안내에 대한 상세한 내용이 나와 있으니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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