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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피크제란

sigorddd 2022. 5.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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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6일 대법원에서 "합리적 이유없는 임금피크제는 무효"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뉴스에서는 떠들썩한데, 임금피크제가 무엇인지에 대해 모르는 사람들도 여전히 많습니다. 이해하기 쉽게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합리적 이유 없는 임금피크제는 위헌 🔻 

 

대법 "합리적 이유 없는 임금피크제 무효..연령 차별"(종합)

(서울=연합뉴스) 정성조 기자 = 합리적인 이유 없이 연령만을 이유로 직원의 임금을 깎는 '임금피크제'는 고령자고용법을 위반한 것이므로 무효라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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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피크제란

 

일자리나누기(워크쉐어링)의 일환으로 정년까지 고용을 보장하는 조건으로 일정한 연령에 이른 근로자의 임금을 조정하는 제도입니다. 정년보장형, 정년연장형 등 두 가지 유형으로 크게 나눌 수 있습니다. 

 

📌 정년보장형 : 정년을 보장하는 대신, 일정 연령에 도달한 시점부터 정년까지 임금을 삭감하는 유형

📌 정년연장형 :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를 업무에 재투입하여 은퇴예정자를 연장 고용하는 유형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정년연장형을 선택하는 사례는 극히 드물고, 정년보장형을 선택하는 사례가 일반적입니다. 하지만 정리해고의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단점이 있어 노동계에서는 폐지해야한다는 주장을 내고 있습니다. 

 

🔻 노동계와 경영계의 갈등 심화 🔻

 

노동계 "임금피크제 폐지해야" vs 경영계 "우려"

[앵커] 대법원 판결에 대해 노동계와 경영계의 입장은 엇갈렸습니다. 노동계는 아예 이참에 임금피크제를 폐지해야한단 입장인 반면 경영계는 납득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홍성희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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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 대법원 판결에서 재판부가 명시한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임금피크제 도입목적의 타당성
✔ 대상 근로자들이 입는 불이익 정도
✔ 임금삭감에 대한 대상조치의 도입여부 및 적정성
✔ 임금피크제로 감액된 제원이 본래의 목적을 위해 사용되었는지 여부

 

위의 기준들이 제시됨에 따라 현재 임금피크제가 적용되고 있는 기업들에서도 노사간의 재논의 및 협상이 필요해진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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