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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의료비 지원제도 자격조건 및 신청방법

sigorddd 2022. 5.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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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의료비 지원제도는 저소득 가정에서 갑작스런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해 긴급 수슬 또는 입원을 해야하는 경우 의료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긴급상황에서 필요한 지원인만큼 미리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긴급의료비 지원제도의 자격조건 및 신청방법에 대해 보다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긴급의료비 지원제도 자격조건 및 신청방법 썸네일

긴급의료비 지원제도 자격조건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소득과 재산의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 소득기준 : 기준중위소득 75% 이하 (22년 기준 중위소득 확인)

✔ 재산 : 대도시 기준 241백만원 이하, 중소도시 152백만원 이하, 농어촌 130백만원 이하

** 재산 의미 : 일반 재산 + 금융재산 + 보험 , 주택청약, 종합저축 - 부채

✔ 금융재산 : 600만원 이하

 

 

긴급의료비 지원 내용

 

✔ 300만원 내에서 각종 검사 및 치료 등 의료서비스 및 약제비 지원

 

단, 간병, 의료기구 구입, 제증명료, 보호자 식대, 비급여 도수치료비, 비급여 입원, 비급여식대등의 비용은 지원 내용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지원되는 금액은 개인에게 지급되지 않으며, 의료기관에 직접 소요된 비용을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긴급의료비 지원제도 신청방법

 

✔ 퇴원전에 신청을 원칙으로 합니다.

 

✔ 입원 후,  보건복지 상담센터 129 또는 현재 거주지 행정복지센터의 의료복지 담당부서전화하여 신청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신청 이후, 공무원의 현장방문 절차가 진행됩니다. 이후, 긴급의료비 지원 이후에 추가적인 지원과 연계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주는 등의 지원까지 함께 해준다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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