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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상 재해 절차 완화

sigorddd 2022. 6.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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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관 또는 경찰관이 공무수행중에 신체에 피해를 입거나 질병에 걸린 경우, 국가로부터 어느정도 수준의 보상을 받는데요. 그 절차가 복잡하고 시일이 오래걸렸습니다. 그런데 7일 국무회의에서 공무상 부상이 명백한 경우, 보상절차를 빠르게 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했다고 합니다.

👉 공무상 재해 인정 "쉬워지고 빨라진다"

공무상 재해 인정 절차 완화

 

소방관의 경우, 현장에서 유해물질에 상당기간 노출되어 질병에 걸리는 사례들이 많은데요. 이것이 질병의 직접적인 원인이라고 명백하게 작용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질병을 입증하는 것도 쉬운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공상추정제의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직접 입증할 필요가 줄어들었습니다.

 

* 공상추정제란, 공무원이 공무 수행 중, 유해 환경에 상당기간 노출되어 질병에 걸리는 경우 공무상 재해로 추정하는 제도를 의미합니다.

출처 : 정책브리핑

경찰관의 경우 , 현행범 체포 과정에서 폭행을 당했을 때에도 보상이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법을 개정했다고 합니다. '심의 절차'를 생략했기 때문인데요. 이 조치로 인하여 두달내외로 소요되었던 심의기간이 절반가량 단축될 것으로 보입니다. 국민들을 위해 봉사하는 공무원들이 조금 더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환경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차형 무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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