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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부양자 자격요건 소득기준

sigorddd 2022. 6.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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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에 피부양자 자격요건 소득기준을 보면, 연간 합산소득기준 현재 3,400만원 이하에서 2,000만원이하로 대폭 낮아집니다. 바뀐 소득기준에 따라 당장 올해 11월부터 피부양자 자격을 잃고,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합산소득은 금융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등을 포함한 소득입니다.

피부양자 자격요건 소득기준

 

(2018년 7월 개편당시)  소득기준 강화로 인하여, 지역가입자로 전환 및 보험료를 내야하는 사람은 약 23만명 정도가 늘어날 것으로 추산한 바 있습니다. 공무원 연금이나 사학연금, 군인연금, 국민연금 등의 공적 연금 소득으로 인하여 피부양자에서 탈락하는 연금생활자들이 다수 발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 공적연금을 매달 167만원 이상 타는 은퇴자의 경우, 연금소득만으로 연간 2천만원을 초과하여 피부양자 자격을 상실하게됩니다.

 

더불어 사업소득도 중요한 기준이됩니다.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사업소득이 없어야 합니다. 사업자등록증이 있고, 사업소득이 1원이라도 있는 경우, 피부양자 자격을 잃게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단, 프리랜서로 활동하며, 미등록 사업자인 경우 , 소득이 연간 5백만원 이하여야 피부양자 자격이 유지됩니다.

 

 피부양자 재산기준

 

추가적으로 재산기준 자격도 강화되었습니다. 과세표준 5억 4천만원에서 3억 6천만원 이하로 기준이 변경되었습니다. 아파트의 경우 공시가격의 60%를 과세표준으로 잡게됩니다. 

 

소득기준과 재산기준을 잘 참고하셔서 , 단돈 1원때문에 건보료 폭탄을 받는다는 등의 억울한 사례가 나타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참고하면 도움이 되는 정보

- 국민연금 예상수령액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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