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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반환일시금 지급대상

sigorddd 2022. 6.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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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의 가입대상은 전국민이며, 어느정도 강제성을 띄고 있는 제도입니다. 고갈될 수도 있다는 불안감때문에 연금개혁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지만, 그럼에도 여전히 많은 국민들은 국민연금을 노후준비의 일환이라고 생각합니다. 국민연금 반환일시금은 조건이 충족되는 지급대상에게 그동안 납부한 보험료에 이자를 붙여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어떠한 경우에 지급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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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반환일시금 지급대상

 

국민연금을 지급받기 위한 최소 가입기간은 10년입니다. 그런데 국민연금에 가입해서 매달 연금을 채웠는데 가입기간이 10년이 안될 수도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가입기간이 10년 미만인데, 60세가 된 경우, 반환일시금 지급대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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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외에도 지급대상이 될 수 있는 조건이 있습니다.

 

1.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가 사망하였으나 유족연금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2. 국적을 상실하거나 국외로 이주하는 경우

 

📌 반환일시금은 어떻게 책정되나요 ?

 - 반환일시금은 본인이 납부한 연금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를 더하여 받게 됩니다. 

 

국민연금 반환일시금 청구기한 및 청구방법

 - 청구기한 : 반환일시금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발생한 날로부터 5년안에 신청

 - 청구방법 : 권리가 발생하는 본인이 국민연금 공간 지사를 방문해서 신청해야하지만, 본인이 신청이 어려운 경우 대리인을 선임하여 청구하거나, 해외에서 우편으로 직접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국민연금공단 지사 위치 확인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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