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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 납부 및 환급 대상

sigorddd 2022. 6.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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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 납부를 해야하는 달은 6월과 12월입니다. 자동차세는 연납신청을 하면 9.15%의 세액공제 혜택이 주어지는데요. 연납신청은 연초와 6월 16일 이후에도 가능합니다. 아직 하지 않으신경우, 잊지 말고 신청하셔서 혜택 받으시기 바랍니다.

 

👉 자동차세 연납신청 더 알아보기

자동차세 납부

 

자동차세는 다른 부동산에 붙는 세금처럼 자동차 가격에 따라 기준이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배기량과 운행 연수에 따라 차등 적용됩니다. 배기량에 따른 연세액은 아래 기준표를 참고하세요.

위 표에 적혀있는 cc당 금액과 본인 자동차의 배기량을 곱하면 1대당 연세액이 산정됩니다. 헌데 막상 고지서를 받아보면, 더 많은 금액이 책정되어 있는데, 이것은 연세액의 30%가 지방교육세로 더해지기 때문입니다. 

 

저의 경우 1582cc 소형 suv에 대한 자동차세를 납부하였는데, 약 12만원 정도가 발생했습니다. 고지서를 보시면, 배기량과 [차령경감률]이라하여, 일정부분 감면해주는 안내가 되어있는데요. 차령경감률이란, 차량의 출고년도를 기준으로 운행한 연수(햇수)에 따라 감면해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동차세 환급 대상

 

자동차와 관련하여 세금을 내는 것 중 환급 대상이 되는 경우도 함께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차량을 구입할 때, 지역개발채권을 함께 구입하게 되는데 이 채권이 만기가 되었음에도 판매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본인이 대상인지 꼭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자동차세 미환급금 조회 및 상환

 

경차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 한세대 당 한대의 경차를 대상으로 경차 전용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주유를 하면 휘발유 및 경유는 리터당 250원, LPG는 리터당 161원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올해부터는 한도액이 30만원으로 상향된만큼, 경차 소유주라면 잊지말고 챙겨야하는 환급액이라 볼 수 있겠습니다.

 

경차 유류세 환급이 가능한 은행의 카드는?

 

교차형 무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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