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돌봄휴가는 2020년 1월부터 신설된 제도입니다. 남녀고용평등법에 근거하며, 근로자가 가족의 질병 및사고, 노령 또는 자녀 양육으로 긴급하게 가족돌봄이 필요한 경우 휴가를 갈 수 있습니다. 이때의 휴가는 무급으로 진행되었으나, 올해 12월 16일까지 코로나로 인한 가족돌봄휴가시,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관련내용 살펴보겠습니다.
가족돌봄휴가 지원금신청
✅ 지원대상
- 조부모, 부모, 배우자, 배우자의부모, 자녀, 손자녀가 코로나 19와 관련하여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경우
- 만 8세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 만 18세 이하의 장애인 자녀가 코로나와 관련하여, 원격수업 및 등원등교,분반제 운영등의 조치로 정상등교를 하지 못하여,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경우
- 만 8세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 만 18세 이하의 장애인 자녀가 코로나 19 자가격리 대상이 되어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경우
✅ 지원금액
- 휴가 1일당 5만원이며 근로자 1인당 최대 10일까지 지원
✅ 신청기간
- 22년 3월 21일 ~ 12월 16일
** 예산소진시 조기마감될 수 있습니다.
✅ 신청 방법
- 신청서 및 사업주 확인서, 증빙자료 등을 첨부하여 온라인 또는 우편으로 신청
신청방법 | 내용 |
온라인 | 고용노동부 민원마당에서 신청 가능(👉클릭) ( ** 가족돌봄 검색하면, 신청서 및 신청절차 확인 가능합니다) |
우편 | 신청인 또는 사업장 주소지 관할 고용센터로 접수 (👉 관할 고용센터 위치 확인) ** 12월 16일까지 도착한 서류까지 접수 진행됩니다 |
✅ 지급시기
신청 접수 후 14일 이내 지급결정 및 입금
추가적으로 궁금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콜센터(국번없이1350)으로 연락하거나,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필요한 내용 확인하시고, 해당사항이 되는 경우, 신청하셔서 지원금 지급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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