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개명신청을 하고자하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20년에는 무려 13만여건의 개명신청이 있었다고 하네요. 이에따라 개명신청방법에 대해서도 궁금하신 게 많을텐데요. 온라인상으로 이루어지는 개명신청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개명신청 이유
원래 개명은 사회적 혼란을 야기한다는 이유의 특별한 경우에만 허가되었습니다. 그러나 2005년도 대법원 판례에 따라 개인의 권리보호 측면을 강화하며, 개명이 보다 수월하게 이루어지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개명을 하기위해서는 타당하고, 상세한 이유를 적어야 개명 허가가 수월하게 이루어질 수 있음을 미리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온라인 개명신청 방법
1. 주민등록상의 주소지 관할법원을 학인 합니다.
2. 대한민국법원 전자소송 사이트에 사용자등록을 진행합니다. (바로가기)
3. 개명허가신청서를 검색 후, 다운로드 받아 작성합니다.
4. 관할법원 선택 및 본인사건 체크박스에 없음을 체크하고 기타 정보를 입력합니다.
5. 개명 신청이유 작성 및 준비서류 제출
위의 절차대로 제출하고 나면, 허가까지 약 한달여시간이 걸린다고 보시면 됩니다.
개명신청 서류
개명에 필요한 서유는 다음의 4가지입니다.
구분 | 온라인 발급처 |
기본 증명서 |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바로가기<< |
주민등록등본 | 정부24 >>바로가기<< |
가족관계증명서 | |
(부, 모) 가족관계 증명서 |
서류 발급시, 주의해야할 점이 있습니다. 바로 '상세'를 선택해야 한다는 겁니다. 추가적으로 개명신청을 하는데에 소요되는 비용은 증명서 떼는 비용과 법원에 제출하는 서류 송달료까지 모두 합하여 약 35,000원 정도입니다.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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