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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와 같이 개인지방소득세 역시 이달 31일까지 신고를 마쳐야 합니다. 납세자는 인터넷(홈택스 또는 위택스), 방문신고, 우편신고 중 편한 방법으로 신고를 하면되는데, 만약 신고를 하지 않으면 신고 가산세 20%가 추가적으로 부과될 수 있습니다.
개인지방소득세 신고
홈택스를 이용하여 온라인 신청하는 방법도 있지만, 위택스를 위용하면 보다 보기 쉽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위 페이지에 접속하여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버튼을 클릭하면, 종합소득분신고, 양도소득분신고, 납부서 조회, 신고창구조회, 신고유형 조회 등 신고에 필요한 정보들을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회원일 경우 인증절차를 거쳐야하지만, 비회원신고로도 신고가 가능합니다.
신고 후 납부기한 역시 이달 31일까지고, 위택스에서 납부서를 출력하여 금융기관에 직접 내거나 인터넷뱅킹 카드 등의 방법으로 낼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서울시의 경우, 납세자들의 편의를 위해 5월 한달간 모든 자치구에 종합소득세 및 지방소득세 신고창구를 설치하여 신고를 지원한다고 합니다. 절차가 어렵다고 느껴지시는 서울 거주민이라면 자치구 센터를 활용해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되겠습니다.
참고하면 도움이 되는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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