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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2일부터 7월 1일까지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2분기 접수를 받습니다. 7월 20일부터 지급될 예정이라고 하니, 사업대상자라면, 기간내에 잊지말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간단히 청년기본소득 관련 내용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신청 방법
✅ 신청대상
- 신청일 기준 경기도에 3년이상 연속거주 또는 거주한 일수의 합이 10년이상인 자
- 현재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만 24세 청년(1997년 4월 2일부터 1998년 4월 1일 사이 출생)
✅ 신청방법
- 경기도 일자리 플랫폼 잡아바(클릭)에서 회원가입 후, PC 또는 모바일로 신청
경기도 일자리재단 공통 시스템
apply.jobaba.net
✅ 제출서류
- 주민등록초본( 6월 2일 이후 발급본, 최근 5년 또는 전체 주소이력 포함)
지난해부터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도입하여, 청년 본인이 동의하는 경우 주민등록 초본은 자동제출 됩니다. 기초생활수급자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증명서는 별도로 제출해야합니다.
👉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발급 |
신청을 마치고 나면, 경기도 차원에서 자격 요건을 확인한 뒤 7월 20일부터 2분기에 해당하는 25만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할 예정입니다. 지급 대상자로 확정이 되면, 안내 문자메시지가 발송되니 확인하시기 바라며, 더 상세한 내용은 각 시군의 청년복지 부서 또는 경기도 콜센터(031-120), 경기 청년포털(클릭)로 문의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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