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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시에서는 출산시, 아기의 탄생을 축하하기 위한 아기주민등록증 정책을 시행중입니다. 기존에는 3개월 이내의 아기를 대상으로 시행중인 정책이었는데, 주민들의 큰 호응을 얻어서 12개월 이내의 아기로 확대 시행하기로 했답니다.
아기주민등록증 발급대상은 경산시 지역 내에서 출생한 아기들로,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후 수령방문이 어려운 부모들을 위해 등기 배송까지 해준다고 합니다. 신청서는 아래 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기 주민등록증에는 아기 사진과 성명, 생년월일, 태명, 몸무게, 혈액형, 엄마 아빠의 바람 등이 기재됩니다. 아기주민증을 발급받은 아이에 대한 정보는 경산시청 홈페이지에서도 확인할 수 있는데요. 경산시 전체에서 함께 축하해주는 느낌이라 더욱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아기주민등록증 이외에도 신혼부부, 영육아 보육, 다자녀가구 등에 관련한 인구정책들이 마련되어 있으니, 아래의 경산시 홈페이지를 참고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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