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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에서는 중소수출입기업을 대상으로 관세환급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해당사항이 되는 기업에서는 관세 환급금을 신청 하셔서, 운영에 보태시기 바랍니다.
관세 환급금 신청
관세환급제도는 수출물품에 대하여, 생산에 소요된 원재료 및 수입시 납부한 관세 등을 돌려받는 제도입니다. 몰라서 받지 않는 기업들도 있다고 하는데요. 외국에서 원료를 수입하여 제품을 만들고 다시 수출하는 기업이라면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국세청 홈페이지에 접속하시면, 관세환급 제도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환급신청서 작성 대행 및 환급금 신청대행문의는 관세사 사무실로 하면 되고, 기타 문의사항은 서울세관 환급심사과(02-510-1360)을 통하여 문의할 수 있습니다.
참고하면도움이 되는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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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복지플랫폼은 중소기업 임직원들을 위해 마련된 플랫폼으로 현재 약 24만명에 달하는 이용자수와 180만개의 이용가능한 상품들이 있습니다. 여행, 휴양, 자기계발, 건강관리, 가전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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