많은 근로자 분들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상태에서 일을합니다. 특히 인턴이나 계약직이라는 이유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근로기준법에는 사용자가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아래는 근로 기준법 17조에 대한 내용입니다.
근로기준법 제 17조
1.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해야한다. 근로 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 55조에 따른 휴일
4) 제 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2. 사용자는 제 1항 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 항목계산방법 지급방법 및 제 2호부터 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한다. (근로자와 사용자 한부씩)
근로계약서 미작성시 벌금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서를 써주지 않는 회사는 근로기준법 114조에 의거하여 최대 500만원의 벌금을 부과받게 됩니다. 실제로는 대부분 1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고 합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신고 방법
신고는 온라인 / 오프라인 방법으로 모두 가능합니다.
📌 오프라인
회사 소재지의 지방관할 노동관서에 방문하여 신고하는 방법입니다.
📌 온라인
고용노동부 민원마당을 통해 신고하면 되는데요. 신고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고용노동부 민원마당 홈페이지>민원신청>서식미원>기타진정신고서(근로감독)>작성 및 신고 👉 고용노동부 민원마당 홈페이지 |
처리까지는 최대 25일이 소요될 수 있으며, 수수료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접수 및 처리는 사업장 소재지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합니다. (관할관서 번호찾기)
이 외에도 전화통화를 통한 신고접수도 가능합니다. (고용노동부 대표전화 1350)
마지막으로 신고과정이 해당회사에 통보될 때, 신고자의 이름이 함께 통보될 수 있습니다. 인터넷에는 근로계약서 미작성 신고 후기글들이 많습니다. 본인과 비슷한 상황에 놓여져있던 분들의 후기들을 보면 대처하실 때에 좀 더 당황하지 않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 근로계약서 미작성 신고 후기: Google 검색
www.googl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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