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누리카드는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문화 및 여행, 체육활동을 지원하는 카드입니다. 2005년에 시범사업을 시작으로 해서 5만원 내외로 지급되던 것이 21년에 들어오면서 10만원으로 확대 시행되게 되었습니다. 22년인 올해에도 문화누리카드 신청자들에게는 10만원의 보조금이 지급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22년도 사업대상자는 263만명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문화누리카드 신청
22년도 문화누리카드를 신청할 수 있는 대상자들을 정리해드리겠습니다.
☑ 참고로, 최소 6세 이상 연령부터 지급대상으로 분류되어 보조금을 수령할 수있습니다.
구분 | 내용 |
기초생활수급자 |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수급자, 조건부 수급자, 보장시설 수급자 |
차상위 계층 | 차상위자활근로자, 장애수당 수급자, 장애아동수당 수급자, 장애인연금 부가급여 수급자, 본인부담경감대상자, 저소득한부모가족, 차상위계층 확인서 발급자, 교육급여수급자 |
발급기간 : 22.2.3(목) ~ 11.30(수)
기간내에 신청하여 받은 보조금은 22.12.31 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신청 및 충전 방법
✅ 오프라인
-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 온라인
- 문화누리카드 공식홈페이지를 통한 신청
- 모바일 앱 및 ARS(1544-3412)을 통한 신청
21년도 문화누리카드 발급자 중 22년도에도 수급자격 유지 시에는 별도의 절차없이 발급받았던 카드로 보조금이 자동적으로 충전됩니다. 별도의 신청절차가 필요없으니 그대로 카드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문화누리카드 사용처
지급받은 보조금이 사용가능한 문화누리카드 가맹점을 검색할 수 있는 화면 바로가기 링크를 첨부해드리겠습니다. 참고가 되시길 바랍니다. 더불어, 오프라인과 온라인 가맹점은 구분하여 검색하여야 하니, 필요에 따라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 문화누리카드 잔액확인 방법
카드를 발급받을 때, '문자서비스' 수신에 동의하신 분들은 자동적으로 카드 결제시 사용내역 및 잔액을 문자로 받을 수 있습니다. 문자서비스에 동의하지 않은 분들은 관할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시거나 문화누리카드 누리집을 통해 잔액조회가 가능합니다.
[카드발급/잔액확인] - [카드사용 및 잔액확인] - [본인인증]
본인인증은 휴대전화 및 공동인증서 등 다양한 수단으로 할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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