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패스로 인하여 불편을 호소하는 국민들의 목소리가 거세지는 가운데, 질병관리청 차원에서 예외대상을 확대하겠다는 소식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예외대상 확대 기준은 1월 24일 부터 적용되는 기준으로, 백신 이상반응에 대한 기준이 완화되긴 했지만, 임신부에 대한 백신패스는 여전히 밀어붙일 계획이라네요.
주말임에도 최다 확진자를 기록한 가운데 정부의 백신패스에 대한 불만은 지속적으로 제기될 수 밖에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어쨌든 당장 제시된 방역패스 예외대상에 대한 기준을 정리해보도록하겠습니다.
방역패스 예외대상 확대
기존 방역패스 예외 대상
- 코로나 19 확진 후 격리 해제자
- 1차 접종 후, 아나필락시스, 심근염, 심낭염 등 중대 이상반응으로 2차 접종 연기 및 금지자
- 항암제 및 면역억제제 투여자
방역패스 예외 확대 대상
- 백신접종 후 인과성 근거 불충분 판정을 받은 경우
- 접종 후 이상반응이 생겨, 6주 이내에 입원치료를 받은 경우
확대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의사의 진단서를 갖고 보건소에 방문하면 예외자로 등록이 됩니다. 그리고 나면, 일반 백신접종확인서처럼 종이확인서와 어플을 통해서도 확인서를 받을 수 있게됩니다. 예외대상자로 분류된 경우, 별도로 유효기간 적용을 받지는 않습니다.
도움이 되는 정보
이번 방역패스 예외대상자 확대로, 1만 2천명 ~ 1만 7청면 정도가 예외대상자로 분류될 수 있을거라 예상하고 있다는데요. 피치못하는 사정으로 백신 접종이 어려운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는 정책이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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