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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전에 버스기사 생활안정지원금에 대해 글을 남겼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는 1인당 100만원 지원내용으로 발표되었었는데, 예비비가 추가 편성됨에 따라 50만원이 추가되어, 지난 24일 전국 지자체에서 150만원 지급의 내용으로 재공고를 했습니다.
👉 버스기사 재난지원금 대상자 및 신청방법 |
버스기사 생활안정지원금 150만원 신청
지난 공고에서 지자체에 신청접수를 마치고 선정된 신청자는 별도의 추가 신청절차가 필요없이 3월 25일부터 순차적으로 변경된 지원금이 지급될 예정입니다. 다시한번 이번 지원금의 지원대상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지원대상
- 코로나19로 인해 소득이 감소한 비공영제 노선/전세버스기사
- 22년 1월 3일 이전(1월3일포함)부터 3월 4일 기준 근무 중인 버스기사
** 이직 또는 전직등의 사유로 발생한 공백(최대 7일) , 견습으로 인한 공백(최대 15일)은 근속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
✅ 추가신청 및 이의신청
- 코로나 자가격리 등 부득이한 이유로 기간내에 신청하지 못한 사람은 4월 4일부터 15일까지 추가신청 및 이의신청을 받을 계획이라고 합니다. 지원금 지급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각 지자체별 누리집 고시/공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시한번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께 도움이 되는 지원이길 바라며, 국토교통부에서 발표한 보도자료가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교차형 무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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