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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택시 재난지원금 자격요건 및 신청방법

sigorddd 2022. 2.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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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과 소기업을 위주로 지원금이 편성되고 있는 와중에 정부에서는 법인택시 운전기사들을 대상으로 한 재난지원금을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와 함께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통해 약 7만 6천명정도의 택시운전기사 분들이 지원금을 지급받게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관련 내용 알아보도록하겠습니다.

법인택시 운전기사 소득안정자금

법인택시 재난지원금 총 정리

 

✅ 지원대상

 - 2022년 1월 1일 이전에 입사하여, 현재까지 계속 근무중인 운전기사

 

해당 기간 중 이직 또는 재계약의 사유로 생긴 근무 공백이 7일 이내인 경우에는 근속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됩니다. 

 

✅ 지원규모

 - 1인당 100만원

 

위의 지원금을 원칙으로 하나 현재 코로나 상황 속에서의 어려운 택시 업계를 고려하여 50만원 추가지급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법인택시 운전기사 소득안정자금

 

✅ 신청시기 

 - 2월 28일부터

 

✅ 신청방법

 - 소속 택시 법인에 직접 신청서를 제출

 

소속되어 있는 택시 법인에서 신청서를 취합하여 지자체에 제출했을 때 정상적으로 신청절차가 마무리됩니다. 신청서는 관할 지자체 공식홈페이지에서 "5차 일반택시기사 한시지원 사업 공고문" 등의 이름을 검색하시면 찾으실 수 있을 겁니다. 서울시의 4차 일반택시기사 한시지원 신청서 내용을 첨부해드릴테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차 일반택시기사 한시지원 시행 공고

(추진근거) - 4차 법인택시 한시지원 사업공고문 및 업무매뉴얼 (7.29. 고용노동부) (사업기간) ’21.8월 ~ 10월(3개월) (지급금액) 법인택시기사 1인당 80만원 일시 지급 ※ 지급은 본인 계좌에 입금

news.seoul.go.kr

 

위의 방법으로 5차 재난지원금을 신청하신 분들에게는 늦어도 3월 말부터 지원금 지급이 시작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단 지역별로 지급시기가 다를 수 있으니, 신청 후 지자체 및 고용노동부의 공고를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너무 늦지 않게 신청하시어, 지원금 혜택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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