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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진료내역 조회 방법

sigorddd 2022. 9.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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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진료내역 조회는 병원, 의원, 약국 등에서 진료받은 내용을 최근 12개월 분에 한하여 조회해볼 수 있는 서비스를 의미합니다. 진료내역 확인이 필요하신 분들께 도움이 되는 정보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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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진료내역 조회 방법

 

▶ 진료내역 조회서비스는 정부 24에서 제공되고 있습니다. 정부24 회원가입을 진행할 필요는 없지만, 조회를 위해서는 '공인인증서'가 필요합니다. 모바일 어플 또는 홈페이지에서 이용이 가능하니 참고바랍니다.

 

구분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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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료내역 조회


▶ 병원, 의원, 약국, 명칭, 진료개시일, 진료과, 방문, 처방, 투약일수, 본인부담금, 공단 부담금 등 1년 이내의 상세 진료 내역에 대한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정부 24 회원인 경우에는 MY GOV > 나의 생활정보 순으로 접속하시면 진료내역조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위 과정을 통해 진료내역을 조회해보았을 때, 진료 내역이 사실과 다르다면 건강보험공단 지사를 통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공단에서는 부당한 방법으로 진료비를 청구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신고자에게 소정의 신고 포상금을 지급합니다.

 

 

건강보험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조회 및 환급

건강보험공단은 과도한 의료비로 인해 경제적 부담을 가지는 개인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2004년부터 본인부담상한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초과금이란, 가입자가 1년동안 부담한 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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