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 시군구별로 저소득층 주민들에게 부동산 중개수수료 지원사업이 시행되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20년 1월부터 시작된 사업이긴 한데, 현재에는 전국의 많은 지자체에서 자체적인 기준에 따라 부동산 중개수수료를 지원하고 있답니다. 예시로 두군데의 사례를 가져와서 안내해드리도록하겠습니다.
부동산 중개 수수료 지원사업
✅ 경기도
◎ 지원대상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국민기초생활수급자
- 1월 1일 계약부터 지원 가능
◎ 접수처
- 관할 시군구 행정복지센터
◎ 구비서류
- 부동산 중개보수 청구서 ( 경기도 홈페이지 혹은 경기 부동산포털에서 다운 )
- 개인정보 동의서 ( 경기도 홈페이지 혹은 경기 부동산포털에서 다운 )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정부 24 발급)
- 주민등록등본(최근 5년 주소변동 포함)
- 매매 혹은 임대차계약서 사본
- 중개보수 영수증 사본
- 통장 사본
◎ 부동산 중개료 지원
- 최대 30만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사항들은 위와 같습니다. 덧붙여서 보다 상세한 내용들에 대한 문의는 거주지 관할 시군구처를 통하여 확인하시는 것이 가장 빠른 길이 될 것이라 생각됩니다.
✅ 마포구
◎ 부동산 중개수수료 지원금
- 5천만원 이하 : 최대 20만원
- 5천만원 ~ 1억원 : 최대 30만원
나머지 사항은 경기도의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구비서류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거주지 동주민센터를 통해 문의 후 접수하시면 되겠습니다.
우선은 경기도와 마포구의 사례를 가져왔지만, 이외의 지자체에서도 비슷한 종류의 부동산 중개수수료 지원사업이 있을 겁니다. 해당 지자체 부동산관련 부서 혹은 민원과를 통하여 문의하시면 보다 상세한 내용 알 수 있을테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자체 차원에서 진행되는 해당 지원사업이 어려운 가계 사정에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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