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애최초 주택구입 취득세 면제 혜택에 대한 정보들을 많이 접해보셨을텐데요. 저 또한 작년에 해당 정보를 바탕으로 50% 취득세를 감면받아 주택구입을 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달에 불쑥 지방세 특례제한법이 개정 시행되었다며, 나머지 50% 취득세에 대하여 환급을 받았습니다. 검색해보니, 이러한 뉴스가 있었습니다.
위 뉴스가 발표된 6월 21일 이후부터 법 개정 시행일인 3월 14일 사이에 생애최초 주택을 구입하여 취득세 감면을 50% 밖에 못받은 국민에 대해서는 법률에 따라 차액을 환급해줍니다. 만약에 환급에 대한 언급이 없다면, 관할 지자체에 문의하셔서 환급받으시기 바랍니다.
혹시라도 취득세 관련 법 개정 소식을 모르시는 분들을 위하여 다시한번 정리해드리도록하겠습니다.
생애최초 주택구입 취득세 면제
기존에 진행되었던 취득세 감면 혜택의 경우, 두가지 조건에 의하여 감면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 취득세 감면 혜택 |
1억 5천만원 이하 주택 구입시, | 100% 면제 |
1억 5천만원 초과 주택 구입시, | 50% 감면 |
위의 주택 가격 조건과 더불어, 본인 + 배우자 합산소득이 7천만원 이하여야하거나, 3개월 이내 취득 주택에 전입 및 상시거주해야하는 등의 조건이 있었는데요.
이번 법 개정으로 인해 생애최초 주택구입 취득세 면제 조건이 아주 심플하게 만들어졌습니다.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생애 최초 주택 구입 시, 주택 실거래가 12억 이하라면, 소득과 관계없이 200만원 한도 내에서 취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 가격 및 소득과 관련하여 조건이 꽤 파격적으로 변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개정된 해당법안은 2025년까지 적용되며, 이후에 또 다시 법개정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동행복권 온라인 구매 하는 방법 (0) | 2023.04.14 |
---|---|
카카오톡 pc 버전 다운로드 쉽게 설명 (0) | 2023.04.14 |
쏘카 조기반납 (0) | 2023.03.23 |
PLT 정상수치 얼마일까 (0) | 2023.03.23 |
롯데카드 결제일별 이용기간 (0) | 2023.03.23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