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속지급 대상이 아닌 경우, 확인지급 신청을 통하여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추가자료 확인이 필요한 소상공인 23만곳이 대상이며, 바로 어제 13일부터 신청이 시작되었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확인지급 신청
이번에 확인지급 대상은 크게 네가지 유형으로 구분됩니다.
1. 행정을 통하여 손실보전금 지원요건을 갖춘것으로 확인되나 지급을 위해서는 증빙서류가 추가적으로 필요한 경우
2. 비영리단체 중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소비자생활협동조합 등은 사회적기업인증서 또는 사회적협동조합설립인가증 등을 제출하면 지급가능
3. 이미 신속지급을 통해 지급을 받았으나 지급금액 변경을 희망하는 경우
4. 지급대상으로 조회되지 않으나 지원대상에 해당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확인지급 신청기간은 7월 29일까지 진행될 예정이니 기한내에 잊지말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확인지급의 경우, 사업체 대표가 직접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누리집을 통해 증빙서류를 제출하는 온라인 신청을 원칙으로 합니다.
단, 본인인증이 불가하여 온라인신청이 어려운 경우 소상공인 진흥공단 지역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예약 후 방문 가능하며, 다음달 8일부터 29일까지 운영됩니다. 운영은 손실보전금 누리집(바로가기) 또는 콜센터(1533-0100)을 통해서 할 수 있습니다.
확인지급이 되지 않거나 결정된 지급금액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이의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중기부는 이의 신청을 8월중에 별도 안내할 것이라고 밝힌 상태입니다.
'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경기지역화폐 가맹점 등록 방법 (0) | 2022.06.14 |
---|---|
내 나라 여행박람회 행사 안내 (0) | 2022.06.14 |
누리호 2차 발사 생중계 어디서? (0) | 2022.06.14 |
노트북 느려졌을때 완전히 끄는 법 (0) | 2022.06.12 |
NFC 기능 및 사용방법 (0) | 2022.06.12 |
댓글